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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업단으로 향한 공무원들 ‘공사중지 가능! 배수진’
해군사업단으로 향한 공무원들 ‘공사중지 가능! 배수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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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장 찾아 면허부관 이행지시문 전달 “미이행시 공사중단 조치”

지난 10월9일 해군측이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구럼비 해안 시험발파를 하는 모습.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환경단체의 지적으로 불거진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뒤늦게 면허부관 이행지시 공문을 해군측에 전달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을 위해 이날 담당 공무원이 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해군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9월28일 1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 이양된 상태다.

해군 반대측에서는 관련 업무 이관을 내세우며, 우근민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군기지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도 공무원들은 공유수면 매립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해군은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구럼비 해안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 제주도의 확을 얻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더불어 지난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발사시 오탁방지막 일부를 미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독관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리단에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취를 취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오탁방지막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사업단에 전달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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