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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들어선 공립 국제학교 '부지매입도 못해' 논란
남의 땅에 들어선 공립 국제학교 '부지매입도 못해' 논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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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정가 70억 제시 "도교육청 19억만 내겠다"...기관 적용 법률 '따로따로'

지난 10월13일 개교식을 연 한국국제학교(KIS Jeju)학교 전경. 현재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도교육청에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최초 공립학교인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를 개교하면서 정작 학교부지는 매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교한 KIS Jeju의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비 485억9600만원을 투입해 2010년 9월3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부지 3만9061㎡에 한국국제학교를 건립했다.

문제는 설계비 19억2300만원과 시설비 466억73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면서, 정작 3만9061㎡부지의 땅은 매입하는 않았다는 점이다.

영어교육도시를 조성사업은 JDC가 맡고 있다. 자회사인 (주)해울은 2020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개교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유일한 공립 국제학교인 KIS는 도교육청이 부지와 학교를 모두 건립해 민간운영자인 (주)YBM시사에 20년간 위탁운영키로 했다.

지난 2010년 9월30일 한국국제학교(KIS Jeju) 착공식 당시 공사현장 모습. 당시 도교육청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공립 국제학교의 주인인 도교육청이 KIS Jeju 개교전까지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자인 JDC와 토지 분양원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JDC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분양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KIS Jeje 학교부지 분양가는 70억원 상당이다.

실제, 도개발법 제27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조항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공립 국제학교를 도시개발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립학교로 판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28일 개정된 특례법 부칙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특례법을 적용해 KIS Jeju의 학교부지 분양가로 70억원 아닌 19억6000만원만 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30일 한국국제학교(KIS Jeju) 착공식 당시 공사현장 모습. 당시 도교육청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의견이 충돌하자, JDC는 연말까지 KIS Jeju의 부지 3만9061㎡에 대해 도교육청에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동의 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JDC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상  KIS Jeju가 공립학교로 인정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 중"이라고 전했다.

JDC측은 이와 관련, "도시개발법상 분양원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학교용지 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도교육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JDC차원에서는 등록금이 1400만원인 국제학교를 일반 도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둘다 공공기관인만큼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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