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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 후보 "도의원 영리행위 금지조례 제정 찬성"
강원철 후보 "도의원 영리행위 금지조례 제정 찬성"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1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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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006 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가 제주도의원 영리행위 금지조례를 제정하는 것 등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강원철 예비후보가 "큰 틀에서 동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5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21-47통)에 출마하는 한나라당의 강원철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유급으로 전환된 도의원과 그 직계 가족들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패와 비리가 생길만한 단초를 없앰으로서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개발사업 추진 때마다 특혜의혹과 생태계 훼손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 받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에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20%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자신이 제시한 '가칭 제주 복권기급 관리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특별회계 부문으로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 집행되어온 '복권수익금배당금'을 각 비용지출 항목당 일정비율로 배분해 영유아 보육센터, 병설유치원설립 등 사회복지부문과 공공의료부문 시설 확충, 교육시설 현대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금을 집행함으로서 도민이 그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한 조례제정과 필요할 경우 특별 자치법의 개정 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여성과 자연환경 보호대책 등 많은 부문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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