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호적신고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외국민을 위한 '국제호적실무편람'을 발간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호적신고는 대사(영사)관을 경우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의 호적관계법령 및 호적신고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법정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착오로 호적신고서가 반송되거나 정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국제호적사무처리 및 관련법규, 선례 등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발췌.수집해 수록, 재외국민들이 손쉽게 호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제주도민은 13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일본이 12만3000명, 미국 2000명, 캐나다 등 128개국에 50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국제호적실무편람을 각국 재외공관, 재일한국민단본부, 재외제주도민회 및 도내 시.읍.면.동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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