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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 여경 폭행" VS "경찰, 꼼수부리지 마라"
"천주교인, 여경 폭행" VS "경찰, 꼼수부리지 마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0.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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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경 2명이 천주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공사차량통행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진압하던 서귀포서 소속 여경 2명이 천주교인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경찰은 40대 여성 K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용의자 1명(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체포된 K씨는 공사장 출입구 서측 도로상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도변으로 격리하는데 불만을 품고 여경 김모씨(30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전치 2주의 우측 팔뚝 인교상을 입힌 혐의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다른 용의자는 공사차량 통해을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는 여경 이모씨(30)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오른손 사지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현재 이 순경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군사기지반대저지범대위는 '경찰의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반발했다.

범대위는 "신부들의 '연좌농성'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긴급체포 형식인 무리수를 둔 이유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직자들에 대한 연행에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일반인은 화풀이식 연행을 하는 경찰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경찰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시민들을 추적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찰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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