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맺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J씨(35) 등 8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사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가출 청소년인 A양(16.여)에게 접근해 대가성 성관계 조건으로 제주시내 모텔 등에서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검색, 이들의 ID와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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