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허가된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석방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기룡.고유기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마을주민 김모씨 등 4명은 11일 오후 6시 10분경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10시30분 이들에 대한 보석심리를 진행하고, 1인당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