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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안에서 대체 무슨일이? “불법이란 불법은 총동원”
펜스 안에서 대체 무슨일이? “불법이란 불법은 총동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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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군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제주도 관리 및 감독 ‘절실’

작업차량이 공사장 내 폐기물을 싣고 나오면서 적재함 덮개도 하지 않은 사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다수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와 저류조 설치 불이행에 이어 추가적인 위반사안이 연이어 목격되고 있다.

기존에 확인된 사안 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더욱이 해군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에도 거부해 구체적인 현장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해군은 공사시 강정천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자제해야 한다.

강정천과 접한 구간에는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해군은 강정천 바로 옆 사업본부 펜스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사업장 내 토사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어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방진망 설치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덕해안가에 토사를 쌓아놓고 방진덮개도 하지 않아 비산먼지, 토사유출을 초래하는 사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매일 공사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어 세륜 및 살수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협의내용 대로라면 2개소에 설치를 해야 하나, 현재 보조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본부 입구쪽 보조출입구는 이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공사장 정문에도 자동차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 시설만 설치돼 있을 뿐 측면살수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의 높이로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일 이상 야적을 할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명시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의 확인결과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작업차량의 공사장 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은 현재 환경감시를 위한 현장 진입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해군은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이라는 불법은 모두 동원하면서 자기들 편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양심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생태환경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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