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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만장일치 의결’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만장일치 의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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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처리...한나라당 의원들 전원 ‘불참’

 
제주도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진행한 해군기지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했다.

도의회는 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서 행자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진위 ▲크루즈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4개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결과보고에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밀성을 보였다”며 행정사무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핵심 증인 불출석과 제출자료 미비 등 담당자와 각 부서의 증인이 직무에 대해 떳떳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책임회피가 도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과보고가 끝나자, 문대림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전체의원 40명 중 24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2명 전원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후, 의회는 매장문화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하는 고발의 건도 처리했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뒤로 하고 끝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증인 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서 이행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실시를 촉구키로 건의안을 의결했다.

문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분야에 대해 지혜와 역량을 다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응을 포기하면 결코 이룰수 없는 진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방부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성의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제발 닫힌 귀와 입을 열고 도민들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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