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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조사 완료 ‘3명 고발-5건 중앙부처에 건의’
의회 행정사무조사 완료 ‘3명 고발-5건 중앙부처에 건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0.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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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결과보고서 채택...4개분야 조사 ‘한나라는 끝내 불참’

 
20일에 걸쳐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4개분야 12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크루즈 접안능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됐으나,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한나라당 의원을 불참이 한계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회의를 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진위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4개 사안에 대해 이뤄졌다.

의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로 해군기지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으로 부각된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분야에 대해서는 항만지정 절차를 불이행하고 선박선회 시뮬레이션 결과도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재 발굴분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해 현장 문화재를 재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중덕 삼거리 펜스설치의 부적정성도 확인했다.

 
자문(검토회의)위원회에 제적사유 해당자가 부분공사를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설선 차단막 미설치와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방치, 가배수로와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의 부적정도 문제로 나타났다.

행자위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한 건의사항도 압축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감사가 이뤄지도록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무총리실에는 다른 지역 유사사례를 분석해 지역발전사업 등에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에는 크루즈 접안 능력의 설계기준이 적합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적절성을 감독 후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고, 사후 환경조사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부분공사를 시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체 중단하고 매장문화제 가치조명을 위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에는 총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사도 함께 주문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총평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큰 상처로 곪아가고 있다”며 “지역갈등의 원인에 대해 퍼즐을 맞춰나가는 심정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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