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14건 69톤 적발...폐기 등 조치
제대로 된 감귤값을 받으려면 잘 익은 감귤만 출하시키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감귤유통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만 하더라도 14건 69톤에 달한다.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서 미숙과 3.2톤를 유통시키려다 전량 폐기조치 됐다. 30일에도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자치경찰단에 의해 미숙과 8.4톤을 강제착색시키던 현장이 적발돼 폐기조치 됐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을 도외로 유통시키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농·감협,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38개반 22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착색해 유통시키는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거나 출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상품 감귤을 승인없이 판매목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제값 받기는 생산농가 의지에 달려 있다. 잘 익은 감귤만 수확해 출하해달라”며 감귤재배 농가 등에 당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