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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후보, "도의원 영리행위 차단 조례 제정"
김병립 후보, "도의원 영리행위 차단 조례 제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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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형 뉴딜정책' 공약 제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8선거구(제주시 화북동)에서 출마하는 열린우리당의 김병립 예비후보가 12일 "도의원의 영리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립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치 등 도의원이 직을 이용한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의 영리추구나 영리단체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의원 및 직계 존비속 명의의 사업자는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예비후보는 '제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산간 빗물 함양사업 △지표수 저장사업(농업용수) △풍력발전시설 △오름정비사업 △하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 △문화제 복구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장기저리 해외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차입을 통해 10년 내외 기간에 이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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