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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11월 두달간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제주시, 10·11월 두달간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10.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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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차고지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확보중인 차고지가 본래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 차고지는 자기차고지 확보 7298면, 임대차고지 902면 등 모두 8200면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멸실, 훼손, 용도변경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경우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차고지 일제 점검을 실시, 29건을 적발해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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