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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떠들던 공무원들...지사 바뀌니 고층건물 ‘와르르(?)’
랜드마크 떠들던 공무원들...지사 바뀌니 고층건물 ‘와르르(?)’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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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 고도완화 기준 "객관성 없다"...우 지사도 부정적 견해 '행정의 일관성 결여'

옛 제주일보사 부지에 들어서는 롯데시티 호텔 조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서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은 기준완화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객관성도 결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마저 20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면서 고도제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다.

제주미래포럼은 30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제주다운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배부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고도제한 정책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건축물 고도기준을 최대 55m로 정하고 있다.

이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2008년 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에서 건축물 고도를 완화했다.

원도심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 신제주점 옆에 들어서는 드림호텔 조감도.
유원지 내 고도완화도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고려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민선4기 제주도정은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일환으로 초고층 빌딩 설립 승인을 현실화 했다.

주요 건축물은 이마트 신제주점 건물 옆에 들어서는 일명 ‘드림타워’ 건축사업이다.

동화투자개발이 오는 2012년부터 노형동 925번지 2만3300㎡의 부지에 높이 218m의 지하 4층, 지상 63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옛 제주일보에 들어서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는 (주)호텔롯데가 1517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연동에 89.95m 21층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만4000㎡ 부지에 50층 240m 규모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현존하는 도내 최고 건축물은 지난 1974년 지어진 제주칼(KAL)호텔로 높이 72m 19층 규모다.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성용 연구위원은 고도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자치에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예레동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빌딩 조감도.
이 연구위원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서의 건축물 고도완화는 기준완화에 대한 근거가 없다. 객관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원지내 건축물의 고도완화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나, 주변의 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만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블록별 최고높이를 설정해 운영하고, 당장 초고층빌딩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합리적 높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 도정과 달리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역시 초고층 빌딩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 지사는 취임 후 줄곧 “규정을 어기고 지은 건물은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블록에서만 높게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무의미 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 지사가 전 도정과 달리 고도제한에 나설 경우, 기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신규 고층빌딩을 계획한 업자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이와 관련 “건축물이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며 “건축물 높이 55m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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