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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해제 3일만에 ‘뚝딱’ 환경평가 이행 ‘나몰라라’
절대보전해제 3일만에 ‘뚝딱’ 환경평가 이행 ‘나몰라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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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사전환경성→사후검토 ‘형식적’...집행부 관리 감독 ‘맹비난’

강경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사후 환경영향조사까지 일련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국방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제주도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애꿎은 주민들과 환경만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질의에 나선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은 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를 시작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성영향조사 등 절차상 문제점을 나열했다.

강경식 의원은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입지를 결정했다. 도에서도 몰랐다는 것이냐”며 “사전환경성 문제가 있다면 입지선택에서 도가 사전에 관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대보전해제 보다 먼저 이뤄졌다”며 “해군본부가 2009년 도지사에 절대보전해제를 요청하고 3일만에 현장조사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좌달희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는 정부에 끌려가서 모든걸 해제해 주고 환경영향평가도 동의해준 것”이라며 “제주를 팔아먹는데 전 도정이 일조했다. 보호해야 할 도지사나 공무원이 자존심도 없냐”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이행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올해 1월16일 공사를 착공해 도는 6월12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오탁방지막과 가배수로, 침사지설치 등에서 갖가지 미이행사안이 발견됐다.

강 의원은 “공사시 부유사 발생를 막기 위해 오탁방지막과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오탁방지막은 이미 5월에 훼손됐으며, 6월에 진행된 준설작업은 명박한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침사지의 배수구 등 인근 저감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도는 현장을 확인했냐. 관리감독권한은 없는거냐”면서 집행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양보 전 환경정책과장은 이에 “사전환경성 검토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한다. 법적으로 제주도가 권한을 가진 부분이 없다”고 맞섰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법상에 환경영향평가 제출시기 등만 나와 있다”며 “절대보전해제 담당부서가 명쾌하게 절차를 이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좌달희 청정환경국장은 “배수로나 침사지 시설에 대해 지난 23일 실무자를 보내 현장 확인을 시켰다”며 “당시 준설선 이동은 준설공사 하기 전에 시추 등을 시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에 “오탁방지막은 이미 5월에 태풍 메아리로 훼손됐고 해군은 6월9일 바지선으로 해상공사를 시작했다”며 “당시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주민들이 연행됐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 역시 “6월9일 준설공사를 했다는 증거사진도 확보했다”며 “해군 자체도 주민들의 출석요구서에서 준석작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좌 국장을 향해 “공사중지 요청한적 있나. 오탁방지막 훼손 알고 있었냐”며 “실망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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