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국방부에 발송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해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22일자로 도에 ‘해군기지사업부지 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관련 협의 내용 이행토록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문은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강정마을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장 확인을 벌인 행자위 위원들은 강우시 사업부지내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토사유출시 연악해역의 저서생물은 물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의 상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가배수로와 임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시까지 국방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공문을 접수 받은 도는 오늘(23일)자로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이송했다. 대신, 공사중지명령 조항을 삭제한 관련 시설설치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중지 결정은 승인기관인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우리는 협의이행을 위한 요청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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