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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에 국방부 해군기지 공사중단요청 협조 ‘요청’
도의회, 도에 국방부 해군기지 공사중단요청 협조 ‘요청’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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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토사유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국방부에 발송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해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22일자로 도에 ‘해군기지사업부지 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관련 협의 내용 이행토록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문은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강정마을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장 확인을 벌인 행자위 위원들은 강우시 사업부지내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토사유출시 연악해역의 저서생물은 물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의 상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가배수로와 임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시까지 국방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공문을 접수 받은 도는 오늘(23일)자로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이송했다. 대신, 공사중지명령 조항을 삭제한 관련 시설설치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중지 결정은 승인기관인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우리는 협의이행을 위한 요청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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