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체육계 사조직인 ‘오라회’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선관위는 현재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87조 8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사조직을 구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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