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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MICE 산업의 안전벨트, 지식재산권 확보
제주 MICE 산업의 안전벨트, 지식재산권 확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9.20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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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강봉조 지식컨설턴트

제주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지난 13일 중국의 바오젠 인센티브투어 관광단 1400여명이 제주를 찾은 것이다.

이들 바오젠 관광단은 23일까지 1~2일 간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총 1만2천여명 정도가 제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단으로 약 400억여원 이상의 직접생산 효과와 900억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관광이 MICE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관광 수명 주기 상 정체기에서 2차 몰입기로 도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MICE(회의, 보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제회의 시장의 확대 규모를 예상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업체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타 국가의 업체들이 제주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MICE 산업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제주의 MICE 산업도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27위(UIA, 2010년 기준)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MICE 산업의 성공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각 국의 선진 기술이나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 제품이나 기술의 특성을 홍보하고 수출 계약이나 기술 거래를 통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참여하는 MICE 산업이지만, 자칫 잘못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내 중소기업인 A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국내에 특허 출원한 농기계를 가지고 중국에서 열리는 농기계 국제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때, 중국의 B업체가 A업체의 제품을 보고 모방하여 중국에 특허 출원을 내고, 제작 판매를 시작했다. A업체는 중국 진출이라는 꿈을 꾸고 전시회에 참가하였지만, 타 업체에 기술만 공개해 버리고, 오히려 중국 B업체로부터 특허 침해라는 경고장까지 받게 되었다.

A업체의 기술은 뛰어나고 중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한 가지를 간과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미나와 같은 장소에서 신기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단 공중에 공개된 이상 특허법상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업체에서 그 기술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해외박람회 등에 출품한 제품 등에 대해 세관 통과 시 특허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해 세관 통과가 안되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디자인이나 상표도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한다.

이처럼, MICE 산업이 국가 경제나 업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여 알아둔다면, 해외 수출이나 MICE 산업에 참가함에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기초 교육은 물론, 지식재산 경영 사례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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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2011-09-21 00:00:29
인센티브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데이터 산정은 어떤 과학적, 수치적인 계산인지,, 정확성에대한 자료는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