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배여부 조사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제주도체육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오라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내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체육계의 사조직 ‘오라회’의 결성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오라회 회장으로 알려진 양모 회장과 제주도체육회 사무처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이들 참고인을 상대로 사조직 결성과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란 문건에서 선거를 암시적으로 표현,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라일보는 14일자 보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조직 오라회가 결성됐다는 소식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회원 각자를 정점으로 하는 50인 이상의 조직을 결성해 관리하고 기수별.출신지별.동창별 관리 지지자를 규합한다"는 내용과 활동 목표 등이 적혀있다.
특히 체육인을 중심으로 '2000인 이상 지지자 규합-2006년 2월부터 본격 캠프 운영하고 6월 필승 선도 역할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 1월 창립행사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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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일)에 따라 6월이 아니라 5월 31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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