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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해를 위한 작은 tip
재산세 이해를 위한 작은 tip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9.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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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순주 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주무관

“와~~~ 벌써 9월이네!!”라고 생각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절반도 지났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느낌이다. 추석 연휴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우리 재무담당부서의 전화기들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지방 재정 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 중의 하나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토지의 경우 9월에 부과되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것으로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다른 세금보다 전화 문의가 많은 편이다.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 두가지이다.

1) 1~2개월 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것 같은데 왜 또 나왔어요?

2) ○○○번지에 우리 땅이 없는데 왜 나왔나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지역개발자원세 제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1기분)은 7월에, 나머지(2기분)는 9월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한번만 부과되었는데 올해에는 두번 부과된 경우라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작년까지는 별도항목으로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가 올해에는 재산세 본세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이거나 묘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유자의 과세내역에는 표기가 되지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은 없다.

단, 유료도로이거나 공부상 또는 실제이용현황이 묘지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재산세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일 지 모르나 납세자들이 받은 재산세 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세 납부가 의무에 따른 납부가 아닌 자기 재산에 대한 납세 권리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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