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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9.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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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제주시는 6․25전쟁 때(1950. 6. 25 ~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강제 납북된 피해신고를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3년동안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자는 전쟁 당시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국내거주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외거주자는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간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인이 직접 접수 장소를 방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격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다.

‘납북피해 신고서’,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제주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는 1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뒤 결정한다.

앞으로 기념관, 추모탑 건립, 위령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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