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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해군기지 시설물 자진이전.철거 "납득못해"
야5당, 해군기지 시설물 자진이전.철거 "납득못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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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해군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송달된 '제주해군기지사업부지내 시설문 및 물건, 집기류 등에 대한 자진이전, 철거'관련 계고장에 대해, 제주도내 야5당이 반발하며, 이에 대한 공개질의 공문을 해군측에 발송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제주도 야5당은 14일 '시설물 자진이전.철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의 이 같은 계고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공사 강행을 위한 사전 조치"라며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귀 해군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이 요구한 자진철거 시설물에는 야5당이 해군기지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일 중덕삼거리에 개소한 '강정마을 주민지원센터'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시설물 및 물건 등에 대해 자지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객전도이며,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은 야5당에서 양수해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물 및 물건, 집기류 등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라는 이유를 달아서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심의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야5당에 의해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진 사안이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도 진행될 계획"이라며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중 기본협약서, 사기성 문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되어 있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할 줄 안다"며 "해군에서 경거망동할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5당은 "<행정대집행법> 상에 보더라도, 계고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고 돼있다"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사회통념상 이행이 가능한 기간을 상정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20일 적용이 보통이며 2차 계고 통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영장 통지 및 공시송달 공고 기간도 있는 법이다.시설물에 대해 자진 이전하고 철거하려 해도 '상당한 기간'을 배려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이전, 철거하려 해도 야5당 제주도당에는 그렇게 이행할 어떠한 권리나 의무, 방법이 없다. 야5당 도당에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야5당 중앙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점을 참고해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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