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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입주자 신청 접수
제주시, 저소득가구 전세 임대 입주자 신청 접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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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세임대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28일 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인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9. 7)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 부모 가족 등 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4인 2,223천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도 신청 자격이 된다.

참고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12년도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도 전체 110호(기존주택:60호, 신혼부부:50호)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 이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자금의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이자 해당액을 월할 계산 액으로 한다. 예를 들면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으로서 매우 저렴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 하면 최장 10년은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기간(9월 26일부터 28일까지)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2011년 9월 7일 이후 발행 분 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자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16일에 하게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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