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4년만에 행정조사권 발동 ‘전현직 지사 줄줄이 출석’ 예고
4년만에 행정조사권 발동 ‘전현직 지사 줄줄이 출석’ 예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0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의장, "이중계약서 실체 조사"...문화재발굴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검토'

 
해군기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줄곧 주문해 온 제주도의회가 4년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시사하면서 후폭풍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단식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차원의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의회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관련 대응책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문화재발굴조사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크게 3가지다.

의회는 우선, 지난 6일 언론에 공개된 해군기지 건설관련 3자간 이중협약서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격인 행정사무조사권은 전체 도의원 40명(1명 공석) 중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7년 5월22일 해군기지 건설 여론조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이후 4년만이다.

문대림 의장은 “행정사무조사의 실익을 떠나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현직 도지사 모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도의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09년 4월29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서명한 김태환 도지사가 출석 대상이다.

 
이중계약서의 처리 여부와 향후 대책을 진두지휘할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도 도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설 전망이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본회의 안건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의장의 임시회 소집요청에 따라,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문 의장은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별도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이중 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정밀 발굴지역 중 강정 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을 확인했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시행자가 공사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문 의장은 “문화재청은 유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됐다는 이유로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고발조치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가 헌정 이래 가장 문제투성이 사업이 되고 있다”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