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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지사 청문회 불려나가나? “이중협약서 국정조사해야”
김태환 전 지사 청문회 불려나가나? “이중협약서 국정조사해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06 19: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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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상 첫 외부집회 ‘주민투표 촉구’...7일부터 광화문서 1인 릴레이 시위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에 서명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까?

제주도의회 소속 야당의원 26명은 6일 오후6시 제주시청 앞 어울림마당에서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무기한 단석 농성에 들어간 초선의원 5명 중 박원철, 강경식 의원과 이석문 교육의원도 함께했다.

야당과 해군기지 해결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2명은 행사에 모두 불참했다.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와, 외부에서 정식 집회를 연 것은 의회 개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이들이 내 뱉은 내용은 크게 두가지. 이중 협약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갈등 종식을 위한 주민투표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협약서는 지난 2009년 4월29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를 의미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3자간 협약 당시 2중 협약서에 서명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중 협약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회 소위와 국정조사를 추진토록 협력할 것”이라며 “서명한 인사들의 청문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당시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에 서명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물론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줄곧 주장해 온 주민투표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인 장애는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결심만 하면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제발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해군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달라”며 “도민들도 이를 위해 동참하고 격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대림 의장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그리도 향후 의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문 의장은 “강정 해군기지는 주민 1200여명 중 단 87명의 서명으로 결정됐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강행처리 등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정부는 강정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다”며 “대화를 160차례하고 18조8000억원을 지원한 평택기지와 차이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의 사과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의회는 보다 강력한 결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예수나 부처가 와도 해군기지 찬반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결과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와 관련, 오는 7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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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2011-09-07 14:37:4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중 게약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현지업무보고 과정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드러난 내용입니다. 2009년 4월27일 제주도청에서 3개 기관장이 작성한 기본협약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중협약서의 의미는 제주도와 국토해양부가 보유중인 협약서와 달리 같은 날 서명한 국방부는 명칭이 다른 협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 의원이 협약서 조작논란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진확인-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50

강한무술인 2011-09-07 13:03:54
또한, 기사내용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3자간 협약 당시 2중 협약서에 서명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제 국어 실력이 대략 안습이라 그런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가 현지조사에 의해 2중협약서를 발견, 공개 했다는건지.. 아니면 해군기지 조사위원회가 2중협약서의 존재를 다른 경로를 통해 듣고 공개했다는건지요? 제머리로는 전자 인듯 싶지만, 김정호기자님의 기사를 읽고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강한무술인 2011-09-07 12:54:09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애독자로써 몇자 올리고 갑니다.
도의원들이 지적한 이중협약서에 관하여, 도 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의 협약서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외의 어떠한 협약서가 있는지요?
2중협약서가 드러나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국회 소위와 국정조사를 추진할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하며, 그리되면 당시 기본협약서에 서명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청문회에 불려나갈수 있다는데.. 또다른 2중협약서의 전문이나 제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