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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쉬쉬’ 고질병 이번에는 고쳐지려나?
학교폭력 ‘쉬쉬’ 고질병 이번에는 고쳐지려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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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문기관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제주도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회 오충진, 안창남, 박규헌 3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필요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해 대안교육 중이거나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폭력예방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학교에 폭력 예방 전문인력도 배치하고 매해 학교폭력실태 조사도 진행하도록 명시했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전반적인 계획과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감추면서 학교장들이 폭력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의원들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내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레안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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