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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정당 "외부단체 반대활동 중단하라"
해군기지 정당 "외부단체 반대활동 중단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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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토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당 추진 담화...강정주민 협조 당부

정부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을 인용,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사 재개를 공표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했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주도가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제주도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결정돼 이미 총사업비 9776억원 중 14%인 1400여억원을 집행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외부 반대단체가 중심이 돼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아 왔다"며 "최근 사법버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정마을에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군이 사용하게 될 시설은 물론,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크루즈 여객시설도 국토부가 설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크루즈터미널과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현장조사 조차도 방해로 인해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크루즈 관광 여객선이 운행되면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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