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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인데! 기로에 선 차고지증명제...용역진은 “미루자”
당장 내년인데! 기로에 선 차고지증명제...용역진은 “미루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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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중형차 적용 2015년 연기 ‘주문’...조례개정 여부 ‘불투명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행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31일 제주서 열리는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연구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증가를 막자는 취지였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량에 대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오는 2012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의 1600㏄이상 중형자동차, 2015년부터는 도내 전지역에 경차를 제외한 소형차까지 전면 확대된다.

문제는 제도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의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시 구도심 주거지역은 주차시설을 갖춘 주택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 공동현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자동차 판매원들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중형자동차 적용시기가 2년 늦춰지기도 했다.

 
제2안 적용시 부족한 차고지는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해 충당하고 주거 외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제도 확대 시행시기는 시설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투자가능 재원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는 적용시점을 늦추는 제2안이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대시행 시기가 연장되더라도 확대시행 시기 연장이 시설공급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차원에서 지속적인 시설공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가 용역진이 제시한 최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는 지난 2008년 12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며 “도의회의 조례개정 동의가 없으면 시행시점을 연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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