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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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5539호(74t)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서쪽 157km해상(EEZ 33km 침범)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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