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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미온대응, 서귀포서 이어 제주지방청도 '불똥'
해군기지 미온대응, 서귀포서 이어 제주지방청도 '불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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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찰직원 제주파견, 강 회장 등 석방 합의 제주청 관여여부 조사

최근 제주해군기지 충돌 사태와 관련, 경찰청이 서귀포경찰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유로 경찰서장을 경질한데 이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도 감찰을 확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감찰 직원 5명을 제주에 파견해 24일 사건 당일, 서귀포 서장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청의 지휘.통제 라인이 적절하게 대응했지는 점검하고 있다.

해군기지 사태 당일인 24일 당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강정주민 등에 가로막혀 강 회장이 연행된 차량이 억류되는 등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대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시민운동가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무력화 상태에 있었던 점과, 특히 강 회장 등을 당일 자정까지 석방하겠다는 협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크게 격노하면서 감찰 라인에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라고 지시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청은 강 회장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제주청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에 파견된 감찰팀은 제주청 정보와 경비 등 관련 라인이 사건 당일에 서귀포서와 통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귀포서장이 시위대와 대치 상황에서 연행된 강 회장 등을 모두 석방한다는 합의안을 수용한데 제주청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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