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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공권력 난발이 국책사업?"
"고소·고발·공권력 난발이 국책사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8.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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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정당한 판결 내려달라"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야당들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강정구럼비해안에서 '구럼비를 살리자 국민행동 선포'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소.고발의 남발과 공권력이란 최악의 무리수를 쓰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만간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진압 선포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물론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위협하는 행위다. 이미 정부와 해군은 위법 부당한 공사강행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강정의 생태계마저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강행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은 그 정당성과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비이성적"이라며 "해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은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당하기 짝이 없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주민 5명이 피신청인으로 포함되기도 했고, 전․현직 공무원, 병중이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해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주민 다수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와 특정 시민단체들을 피신청인으로 삼은 것은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집회와 위법한 공사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올레꾼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현장임에도 특정인을 선별해 '현장 내 무단침입' 사유를 들어 공사방해 행위로 규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정부와 해군이 상식 이하의 억지를 부려가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벌인 잘못에 발목잡혀 급기야 위축될대로 위축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크다. 무력을 앞세워 반대운동을 사실상 진압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해군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해군의 탄압에 대응을 위한 '구럼비 살리기' 국민권리운동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왜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왜 제주에, 그것도 강정마을에 필요한지 설득력 있는 명분은 커녕,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정당성을 상실한 편법, 호도, 일탈만을 거듭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적 공분만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마을공동체와 환경을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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