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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해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8.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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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개정, 2012년7월15일부터 본격 시행

어선위치발신장치
앞으로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는 어선법 개정(개정 2011년7월14일, 시행 2012년7월15일)으로 내년 7월부터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그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어선이 조업중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 신속한 위치추적을 통한 구조․수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선의 출․입항신고 자동화로 어업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위치발신장치는 45m 이상 어선과 낚시객 13명 이상을 승선시키는 낚시어선에 한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난사고 발생 때 위치추적이 어려워 구조․수색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낚시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지원(21척․3600만원)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관내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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