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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임금“없앤다”
추석 대비 체불임금“없앤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8.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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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 해소․예방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와 협조 체제를 갖춰 체불임금 해소와 체불사업장 예방과 해결 지원에 나섰다.

현재까지 제주시 발주사업의 경우 임금 체불임금은 생기지 않았으나 모든 부서 사업추진에 따른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 관련 대금을 조기에 지출, 추석 전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독려․지도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에 대해 각종 건설공사대금 100억원을 조기집행함으로써 하청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물품납품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근로복지공단 ☎ 754-6703),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를 통한 임금채권 보상제도(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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