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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밍크고래가! 유통허용증명서 발급시 ‘돈벼락’
그물에 밍크고래가! 유통허용증명서 발급시 ‘돈벼락’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8.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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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해상서 조업중 어선 그물에 걸려...위판가격 4000만원 넘어설까 '관심'

마라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가 23일 오전 6시40분 한림항을 통해 육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 사진 = 제주해경 제공
밍크고래로 추정되는 바다고기가 어선 그물에 걸리면서 유통허용시 어부가 수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마라도 남서방 45마일 해상에서 밍크종으로 추정되는 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렸다.

제주시 추자선적 39톤급 유자망 어선 유정호를 운행 중이던 김영식(54) 선주는 이날 오후 2시30분 투망해 놓은 유자망에 고래가 걸려나왔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제주어업무선통신국을 통해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22일 오전 6시40분 한림항으로 양육한 고래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죽은 고래는 밍크 고래로 추정되며 길이는 8m 16cm, 가슴둘레는 약 4m가량이다.

외관상태는 작살 등으로 포획한 흔적 발견되지 않았고 고래가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꼬리에 긁힌 상처가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혼획과 좌초, 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규제에 의거 발견자에게 유통허용 증명서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강원도 강릉에서 그물에 걸린 길이 4.8m의 밍크고래 위판가격이 380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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