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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세무업무 - 주민세
나의 첫 세무업무 - 주민세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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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이면 시끄러운 매미소리와 점점 더 뜨거워지는 햇빛, 잠 못 이루는 열대야로 기억되던 8월이 올해는 나에게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 같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얼마 전 표선면 재무담당부서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처리하는 세무업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를 둔 경우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5500원(서귀포시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균등분 주민세의 중요성은 이 세금의 성격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액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분 주민세와는 달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원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이 강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어느 세금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최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자동화기기(CD/ATM)·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많이 편리해졌고, 세액이 크지 않아 납부에 큰 부담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어 주민세 또한 체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세무초보인 나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납부기한 내 납부로 우리 도의 자주재정 확립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현순주·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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