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봉파라치' 제주 상륙?... 5명 명의로 49건 신고
'봉파라치' 제주 상륙?... 5명 명의로 49건 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0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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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안경점, 문구점, 음식점 등 대부분 도.소매업소

1회용 비닐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도.소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명 명의로 모두 49건의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이 신고한 업소들은 슈퍼마켓, 안경점, 철물점, 문구점, 음식점, 낚시점, 약국, 제과점 등 대부분 도.소매업소 등으로 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곳.

제주시는 신고된 업소에 대해 확인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 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경우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과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저 2만원~15만원까지, 1인당 월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22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위반업소들에 대해서는 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것으로 비춰볼때 제주지역 대부분의 영세 도소매업소들이 1회용품 전문 신고꾼인 속칭 '봉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시행이후 이번에 제주시에 신고한 5명 모두 다른 지방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나 육지부 전문 '봉파라치'들이 아닌가 하는것.

특히 이들이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한 등기번호가 연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우편물의 포장형태, 몰래카메라 촬영 방식, 등기번호, 글씨체, 접수일자 등을 미루어 볼 때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 도소매업소들로서는 손님들이 요구할 때 부득이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밖에 없지만서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비닐봉투 제공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상금 지급을 악용한 부정.부당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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