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사우나만을 골라 손님의 금품을 털어온 고모씨(3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에서 잠자는 김모씨(42)의 옷장열쇠를 빼내 지갑에 든 현금과 수표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35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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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에서 잠자는 김모씨(42)의 옷장열쇠를 빼내 지갑에 든 현금과 수표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35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