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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8934명 상해보험가입
중증장애인 8934명 상해보험가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8.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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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LIG보험회사상와 계약…상해 사망 때 1000만원까지 보상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8934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장애등급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때 1인에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상해보험을 LIG보험회사에 3200만원에 계약했다.

이번에 가입된 상해보험 계약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당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되며, 상해로 사망하면 1000만원이 보상되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이 이뤄졌다.

제주시가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중증장애인은 남자 4946명, 여자 3988명 등 모두 8934명이다.

이 가운데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험가입 대상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한 4842명이다.

상해후유장해 보험에 가입된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인은 4092명이다.

최근 3년 동안 상해보험 보장을 받은 내역을 보면, 2010년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2300만원, 2009년 사망 1건, 후유장해 3건에 1300만원, 2008년도 사망 1건, 후유장해 2건에 11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해보험가입으로 장애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도하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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