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1일 상해 혐의로 입건된 김모(44) 경정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경정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지방청 마약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수사과 김모(40) 경사가 전직 모 경찰서장의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진술을 잘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하지말라'고 만류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폭행한 혐의다.
당시 김 경정은 "변명하지 않겠다.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며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지방청은 김 경정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 1달의 징계를 내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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