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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라산 관리는 제주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한라산 관리는 제주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8.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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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과 보통교부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에 이양하고, 보통교부세 지원금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주도에 위임된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관리 업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키로 의결했다.

정부의 총량관리 주장과 달리 김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국가사무를 제주도에 이양시켜왔던 제주특별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제주도에 위임해왔던 한라산 국립공원관리권을 아예 제주도의 자체권한으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23일 개정안에 포함된 도립공원 관리 등의 권한을 이양관련 특례규정에 이어 국립공원관리권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한라산 관리권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 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전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매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도입 후 과거 1도 4개 시·군 체제 당시의 교부세 지원제도보다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추가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정률을 보통교부세 지원금 총액의 6%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시, 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제주도에 최소 5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40년 넘게 모범적으로 운용해 왔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로 환원된 것”이라며 “자치재원에 확보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 모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무력화 정책”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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