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면부적격차량 41대 적발 자동차세 부과조치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차량은 287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총 2874대가 3억6700만원의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 267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비과세차량으로 등록했다.
특히 감면대상자가 숨지거나 장애등급 하향조정, 공동소유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등의 39대와 비과세 부적격차량 2대에 대해서는 감면부적격차량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감면 및 비과세가 종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종료 및 과세예고 통지를, 비과세로 신규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차량 결정통지를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들이 부당하게 감면 및 비과세 받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정기실태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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