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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1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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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기자회견, 고도제한 활주로 등급맞춰 차등적용

제주시 아라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던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11일 "제주시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5일 개정안이 발효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어 개발계획 수정까지 우려됐던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교부와 합의한 고도제한 개선내용은 항공고도제한(수평표면) 구역 설정시 각 활주로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항공고도제한 구역 설정시 신.구활주로 4km를 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신활주로(동서활주로) 4km, 구활주로(남북활주로) 3km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는 한편 신활주로는 A등급, 구활주로는 C등급 등 각 활주로 등급에 맞게 적용된다.

또 구활주로 원추표면이 1.8km에서 0.8km로 0.3km가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항공고도제한구역 면적이 5.1km에서 3.8km로 1.3km가 줄어든다.

이와함께구활주로의 기준이 되었던 한국통신안테나 146m를 남조순 오름 296m로 변경하고, 신활주로의 기준이었던 KAL호텔 123m를 사라봉 148m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라 개발사업지구는 항공고도제한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고지대에 위치한 자연부락의 토지 이용 등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원은“오는 15일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제주공항 고도제한 변경안은 고시돼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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