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동거녀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김모씨(애월읍 광령리.3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께 동거녀 김모씨(37)가 외출한 사이에 동거녀의 친딸 임모씨(21)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임씨의 몸을 만지는 등 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