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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명 새 주소, 29일 법적고시로 본격 시행
제주시 도로명 새 주소, 29일 법적고시로 본격 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7.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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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소. 도로명 새주소,2013년말까지 병행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 새 주소만 사용

 
제주시는 현행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사용하는 새로운 도로명 법적주소 6만8936건에 대해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각종매체를 통해 고시, 도로명 새 주소를 본격시행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새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건물 소유자·점유자(사업자, 법인 등) 26만2916명에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통장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알렸다.

따라서 29일 도로명 새 주소 전국일제고시가 이뤄지면 소방, 경찰, 재난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구조기관은 최우선 도로명 새 주소로 전환된다.

7대공적장부인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법인등기부, 외국인등록부 등도 올해 말까지 도로명 새 주소로 일괄 전환한다.

도로명 새 주소는 올 12월까지 함께 쓸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이 새 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새 주소만 쓰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읍·면·동별 도로명 새 주소 홍보요원을 지정해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회의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질적 주소사용자(물류, 택배, 음식배달업, 부동산중개업 등) 중심의 맞춤형 도로명 새 주소 자료제공 등 각종매체를 통해 도로명 새 주소 조기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 주소가 100년 만에 법적주소로서 효력을 갖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사용해 주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개인별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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