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짜증’생활소음 민원 늘어
‘짜증’생활소음 민원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7.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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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6월까지 134건…지난해보다 13%↑

제주시내 생활소음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생활소음민원 발생 처리건수는 134건으로 이 가운데 공사장소음이 92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으로 사업장소음이 30건(22%) 기타 확성기, 악기, 종교행위 등이 12건(9%) 접수 처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까지 생활소음 민원이 모두 11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3% 늘었다.

이처럼 소음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야간에는 사업장의 실외기소음으로 잠을 설친다는 민원, 주간에는 건축공사장 등 중장비 터파기 또는 거푸집 공사 등 소음불편으로 이웃간에 개인감정으로 인한 생활소음까지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환경부서는 민원인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 방문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 발생 원인을 파악해 소음방진시설 보강, 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소음 발생자와 피해자 사이에 소음으로 깊어진 불쾌감으로 민원해결이 원만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이해당사자에게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진동에 의한 영업피해, 층간소음피해, 축사악취로 인한 피해 등 환경오염․소음․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원신청은 환경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등 기계․기구가 낡아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공사장의 경우 소음민원 발생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하며,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자율적인 소음저감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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