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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자녀 둔 교사가 ‘검토위원’ 걸렸다!
수험생 자녀 둔 교사가 ‘검토위원’ 걸렸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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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입선발 출제위원 관리 ‘허술’...도교육청 “확인 중” 느긋

 
제주도교육청이 과거 고입선발고사시 응시생의 부모인 A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8일부터 3월24일까지 감사인원 19명을 투입해 실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고입선발고사) 시행에 앞서 출제․검토위원을 선정해 출제 및 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정관」 제4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으로부터 고입선발고사를 의뢰받고 매해 ‘고입선발고사 사업계획’을 수립해 출제위원단을 선정한다.

도교육청이 배정된 출제과목 및 출제위원단 인원을 ‘출제위원 등 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하면 평가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출제위원단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출제위원 등 추천기준’에 따르면 출제위원뿐만 아니라 검토․평가위원도 모두 직계 자녀가 그해 고입선발고사의 수험생인 교사는 추천 및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이 같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모 고등학교 A교사를 기술과목 검토위원으로 평가원에 추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해 고입선발고사에 A교사의 직계 자녀가 고입선발고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8년도에 이뤄진 일인 만큼, 해당 교사가 누군지 확인 중”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입선발고사시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출제위원은 연간 단 1~2명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적발된 출제위원에 대해 출제인력풀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출제위원 등 선정 후보자에게 당해 연도 수능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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