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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전쟁 ‘점입가경’...고소고발만 1000여건 ‘난리’
렌터카 전쟁 ‘점입가경’...고소고발만 1000여건 ‘난리’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19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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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수기 동일요금제 이미 ‘붕괴’...업체끼리 난타전 ‘급기야 탄원까지’

 
일부 업체의 가격할인 약관 고시로 촉발된 도내 대여사업자동차업체(렌터카)간 기싸움이 법적분쟁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섭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2일 도의회에 렌터카 자율요금제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도내 렌터카 요금은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요금고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요금고시제를 보완해 2010년 6월부터 성수기와 비수기를 막론하고 연중 동일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업체 간 출혈경쟁과 성수기 바가지 요금을 막자는 취지였다. 대기업의 가격할인을 막고 소규모 업체까지 상생하자는 뜻도 담겨져 있다.

실제 NF소나타의 경우, 조례 시행 전 24시간 요금이 13만4000원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업체별로 신고한 대여요금은 절반인 약 6만5000원 수준이다.

 
갈등은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약관에 반영하면서 불거졌다. S렌터카의 경우, 3분의1 가격에 신고하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 불을 지폈다.

더 큰 문제는 약관을 변경해 가격을 낮춘 업체가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여한 다른 업체를 고발하면서 업체간 분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파파라치까지 동원하며 고시된 가격을 어긴 경쟁 업체를 신고하면서 도내 렌터카 업체간 고소고발건이 이미 1000여건을 넘어섰다.

조합까지 나서 특정 업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초 렌터카 업체 간 상생을 위해 마련한 신고요금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시장경제 논리가 반영된 자율요금제로 되돌아 가는 양상이다.

조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별 가격을 고시해 이를 지키고 있으나, 동일 가격선이 무너지면서 향후 성수기와 비수기간 가격조정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업체는 도퇴 되면서 그만큼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일부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가격적을 탄력으로 고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이 아닌 만큼 행정에서도 이를 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별 가격이 달라졌으나, 조례와 규정에 따라 모든 업체는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며 “변경된 약관에 따라 고시된 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적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탄원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위원장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도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된 렌터카 업체는 모두 68곳이며, 운영 중인 차량은 약 1만5000여대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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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생이 2011-07-20 07:26:32
경허난 택시감차보단 렌트카를 감차해야쥬... 택시는 도민의발이되고 실업자구제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주지만 렌트카는 제주도민에게 뭘해주엄서? 교통체증, 운전방해, 교통사고, 육지사업자들 배만불렴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