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4) 전 감찰계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전 계장을 상해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계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지방청 마약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수사과 김모(40) 경사가 전직 모 경찰서장의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진술을 잘해달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하지말라'고 만류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폭행했다.
당시 김 전 계장은 "변명하지 않겠다.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며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지방청은 김 계장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 1달의 징계를 내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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