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난민 중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수술 지원 사업 신청은 7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717-1134)로 하면 된다.
현재 제주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은 곳은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서귀포의료원(서귀포시) 두 곳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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