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를 어기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2.5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승합차는 편도 2차·3차 도로에선 2~3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1차로로 진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노형초등학교 앞에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향하는 대형차량들이 1차로를 점거한 채 운행하고 있는 모습.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